전월세 신고 의무화 안하면 과태료 미리미리 신고하자

2025. 6. 2. 16:53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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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 금액

 

전월세 신고제는 직접적인 금전적 지원금 형태는 아니지만, 신고를 통해 다양한 간접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법적 보호를 갖추게 되며, 임대차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함으로써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고 실거래 정보를 기반으로 한 분쟁 예방에 기여합니다.

 

또한, 신고를 성실히 이행하면 향후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세입자 입장에서 계약 이행이나 분쟁 발생 시 정부 기록을 근거로 보다 안정적인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특히 청년 및 사회초년생 세대에게 중요한 제도적 안전장치로 작용합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유형 1 계약 신고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유형 2 보증보험 가입 희망 시 우대 조건 적용 가능
유형 3 분쟁 발생 시 정부 기록을 증거로 활용 가능
유형 4 임대료 상승 억제 실거래가 공개 기반 형성
유형 5 청년층 및 저소득층 법적 보호 장치 강화



✅ 유효기간

 

전월세 신고의 유효기간은 해당 임대차 계약의 기간과 일치합니다. 기본적으로 계약서에 명시된 임대차 기간 동안 신고 효력이 유지되며, 계약 갱신이나 변경이 있을 경우 새로운 신고가 필요합니다. 특히, 계약 해제나 임대 조건 변경 시에도 마찬가지로 30일 이내에 변경 사항을 신고해야 효력이 유지됩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신고는 자동으로 효력이 종료되며, 이후 계약이 지속되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갱신된 계약서로 재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확정일자 효력을 유지하고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만약 유효기간 종료 직전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사유서 및 지연 사유를 제출하여 과태료 감면 또는 면제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 또한 놓치지 않아야 할 중요한 항목입니다. 신고 지연 시에는 행정청 판단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이 가능합니다.



✅ 확인 방법

 

신고 완료 여부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 로그인한 후 ‘신고내역조회’ 메뉴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번호 또는 계약자 정보로 검색이 가능하며, 출력도 지원됩니다.

 

또한 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 신고를 한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에게 확인 요청 시 접수증 사본 또는 처리 상태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처리 결과는 통상 2~3일 이내에 문자 또는 이메일로도 제공됩니다.

 

모바일 앱을 통해 신고한 경우에는 알림센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오류 또는 누락 발생 시에는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정정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Q&A

 

Q1.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되나요?
A. 네, 전월세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한 명만 계약서, 신분증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신청해도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어느 한쪽이 신고를 거부하더라도 다른 한 명이 대리 신고가 가능합니다.

 

Q2. 과태료는 어떤 경우에 발생하며 금액은 얼마인가요?
A. 과태료는 신고기한(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을 넘기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과됩니다. 일반적인 미신고는 최대 30만 원, 허위 신고는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최초 위반 시에는 계도에 따라 일부 감면될 수 있습니다.

 

Q3. 확정일자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되나요?
A. 네, 전월세 신고제는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는 장점이 있어, 별도의 절차 없이 보증금 우선변제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확정일자 부여 제도와 달리, 신고 자체가 곧 확정일자 부여로 간주되기 때문에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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